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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07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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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성진)는 200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를 다음과 같이 밝힘. ▷ 총 출·입국자 : 39,833,724명으로 2006년(35,851,121명)보다 11%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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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내국인 출입국자(승무원포함)는 27,174,375명으로 2006년도(23,538,250명)보다 15%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 외국인 출입국자(승무원포함)는 12,659,349명으로 2006년도(12,312,871명)보다 2.8% 증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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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총 출입국자 39,833,724명은 불과 10년 전인 1997년(18,059,783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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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내국인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내국인 출국자는 13,620,503명으로 2006년도(11,833,511명)에 비해 무려 15.1% 증가한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6,425,257명으로 2.9% 증가하는데 그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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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외국인 입국자 : 6,241,2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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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국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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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국가별로 보면, 중국 350만명(27.8%), 일본 232만명(18.4%), 태국 94만명(7.5%)의 순으로 나타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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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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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가 45.2%를 차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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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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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 보면, 일본 221만명(40.3%), 중국 92만명(16.8%), 미국 63만 명(11.4%), 대만 37만명(6.7%)의 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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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내국인 출국자와 마찬가지로 3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4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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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목적별로 보면 관광 및 방문이 440만명(6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항공기 및 선박 승무원으로 93만명(14.5%), 상용 및 투자는 32만명(5%)으로 그 뒤를 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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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가 45.2%를 차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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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066,291명으로 2006년(910,149명)보다 17.2% 증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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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는 47.1%인 502,082명, 결혼이민자는 10.4%인 110,362명,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5.7%인 61,029명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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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93%에 해당하는 468,580명은 단순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을 단순기능인력이 차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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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765,746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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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는 중국이 55%인 421,493명(중국동포:310,48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8.8%인 67,197명, 필리핀이 5.6%인 42,939명, 태국인 4.1%인 31,745명, 미국이 3.5%인 26,673명, 그 외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일본 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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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 234,292명(30.6%), 서울 229,076명(29.9%), 인천 45,464명(5.9%), 경남 42,385명(5.5%) 순 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약 66.4%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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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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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62명으로 2006년 93,786명보다 17.7% 증가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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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는 중국이 57%인 63,203명, 베트남이 19.6%인 21,614명, 일본이 5.3%인 5,823명, 필리핀이 4.6%인 5,033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성별로는 여자가 88%인 9만 7천명, 남자는 12%에 해당하는 1만 3천명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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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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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9명으로 2006년 41,638명보다 46.6% 증가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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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는 중국이 78.1%인 47,677명, 베트남이 4.5%인 2,764명, 몽골이 3.2%인 1,939명, 일본이 2.6%인 1,602명, 미국이 1.8%인 1,073명을 차지함. 한편, 성별로는 남자가 52.6%인 32,086명, 여자는 47.4%에 해당하는 28,943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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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체류자는 223,464명으로 2006년 211,988명보다 5.4% 증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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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는 중국이 102,426명(한국계 중국인 : 34,448명)으로 45.8%, 베트남이 14,992명으로 6.70%, 태국이 14,887명으로 6.66%, 그 외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의 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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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목적별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 및 산업연수생이 80,313명으로 35.9%, 관광 및 방문이 74,759명으로 33.5%, 상용이 31,616명으로 14.1%, 결혼이민자가 8,145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음 |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1. 인권협약 가입현황
가. 개 요
ㅇ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 빈곤,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화를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권을 규범화한 국제인권협약 및 기준을 달성코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전개하여 왔음.
ㅇ 우리는 핵심인권 협약중 이른바 6대 핵심협약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음.
ㅇ 비교적 최근에 채택된 핵심인권협약인 이주자 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서도 서명 및 비준을 검토중인 상황임.
- 특히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국내절차를 계속 진행중으로 조기에 비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여타 인권분야 조약인 초국가범죄 협약 인신매매 의정서(Palermo Protocol), ILO 8개 핵심협약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강제노동과 관련한 제29호 및 105호 협약, UNESCO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등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동 가입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나. 주요 협약 유보 및 미비준 사유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 결사의 자유
ㅇ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약 제22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음.
ㅇ 현재 교사와 6급 이하 비관리직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항 (9) : 가족 성 선택
ㅇ 우리나라는 부부의 성(姓)에 있어서는 부부별성의 원칙에 따라 혼인 후에도 각자가 사용하던 성을 그대로 사용함.
ㅇ 자녀의 성의 결정에 관하여는 종래 부(父)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었으나, 양성의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부부가 혼인신고시에 합의한 경우에는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2005년「민법」을 개정하였음.
- 또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제781조 제6항),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모 또는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상기 민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의 가족성 선택과 관련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보장을 미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유보 철회를 위해서는 국내법제 개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ㅇ 2006년 6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동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국내법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임.
ㅇ 2001년부터 독립된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구금시설에 대한 수시 방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입회인 없는 직접 인터뷰 등을 제외하고는 동 선택의정서가 의도한 고문방지효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임.
(4) 시민적ㆍ정치적권리규약 선택의정서 2(사형제)
ㅇ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관련된 중요한 인권 이슈이나, 아직 국내에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2007년 제62차 유엔총회에 상정된 사형제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대한 우리입장 결정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있었음.
ㅇ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 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한층 더 심층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아동권리협약
(9조3항 : 아동의 면접교섭권)
ㅇ 종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으나,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자녀의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ㅇ 또한 부부가 협의이혼할 경우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이러한 국내법의 개정으로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 철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게 된 상황임.
(21조(a) : 입양의 허가제)
ㅇ 「민법」상 입양은 당사자간의 입양합의에 의한 입양신고로써 성립하고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일반입양’과 가정법원의 재판을 필요로 하는 ‘친양자입양’ 두 가지가 있음.
ㅇ 15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친양자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국내 입양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당국의 입양허가제도는 입양에 대한 국가감시제도마련으로서 입양아동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입양촉진 차원에서 볼 때 국내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의 유보철회는 입양에 관한 국민 인식변화와 국내 입양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하는 사안임.
(40.2(b)(5) : 상소권 보장)
ㅇ 「헌법」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 하에서 일정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심제를 인정하여 상소권을 제한하고 있음.
ㅇ 아동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소권을 철저히 보장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 (5)목은「헌법」과 상충되어 유보를 철회하기 어려움.
(4) 이주자권리 협약
ㅇ 한국은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여부, 국내 경제 상황, 사회복지비용 및 정주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근로자만이 국내에 입국 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기간도 원칙적으로 제한(3년 등)하고 있음.
- 동 협약 상 가족동반 허용, 외국인근로자가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 설정(제52조제4항), 모든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출생등록 및 국적부여(제29조), 불법체류 상태의 해소 조치(제69조제1항) 등은 현행 「출입국관리법」「국적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과 상치되는 점이 있음.
ㅇ 현 시점에서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 취지 및 국내법과 다른 동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 등을 감안하여 비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이와 별개로 한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해 나갈 것임.
(5) 강제실종협약
ㅇ 강제실종협약에서 규정한 강제실종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이 문제되고 있지는 않음.
ㅇ 강제실종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관리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임.
(6) 기타 협약
ㅇ 초국가범죄 협약 인신매매 선택의정서(Palermo Protocol)
- 국제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공감하고 있고,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및 부속의정서 비준과 관련하여 국내 이행 입법을 추진 중임.
ㅇ ILO 핵심협약
- 노동기준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ILO 이사국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에 걸맞도록 비준협약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이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을 통해 국내법과 일치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은 협약을 위주로 비준대상 협약을 선정, 협약비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핵심협약비준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노동상황 및 관련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임.
☞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방향
▪ 강제근로 금지관련 제29호는 국방부의 병역제도 개선방안과 연계
▪ 강제근로 관련 제105호는 징역형을 자유형으로 바꾸는 등 법무부의 형법체계 개선과 연계
▪ 결사의 자유 관련 2개 협약(제87호, 98호)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 제도개선과 연계
ㅇ 유네스코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협약
-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 허용 문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운영문제, 고등학교 선택권에 관한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2. 인권협약 가입절차
가. 일반적 절차
ㅇ 국제인권협약은 일반적인 다자조약 가입·비준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임.
절차 일반 ① 해당 조약의 체결 필요성 검토
- 소관 관계부처에서 체결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와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시각 등을 감안하여 먼저 제기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국내외 NGO 등 Stakeholders들의 입장도 감안
② 조약문 성안 및 채택에 참가
- 외교부에서 수석대표를 임명하여 문안 협상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음.
③ 조약 서명을 위한 내부절차
- 조약문안 검토 : 서명을 위해 조약 문안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비준시 최종검토 진행
- 내부재가, 대통령 재가
※ 국제사회의 동향을 감안, 일단 서명만이라고 시행하고 추후 비준을 할 경우에도 해당 조약의 국내법제와의 적합성 등도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검토결과, 국내법제의 조기 개정이 어려울 경우, 서명후 비준까지 지나치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도 감안, 서명자체가 늦어 질 수 있음.
④ 조약 비준(가입)을 위한 절차
- 조약문안 최종 점검
- 법제처 심사 (2주일 이상 소요)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최소 2주 소요)
- 대통령 재가
※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에서도 국내법과의 합치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⑤ 국회의 비준동의
⑥ 조약 공포 / 비준서(가입서) 기탁
ㅇ 다자차원의 인권협약은 국제 NGO가 회의장 주변에서 혹은 협상 참가국가에 대한 활발한 의견 표출을 통해 문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제 인권 NGO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나. 사례 소개 : 장애인권리협약
ㅇ 2001년 56차 유엔총회에서 Fox 멕시코 대통령이 제의한 이래, 8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2006.8월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성안이 완료됨.
- 06.12.17 유엔총회 채택, 07.3.30 유엔에서 협약 서명식 개최
※ 협약 핵심내용 : 장애인의 법 앞의 동등한 법적능력 부여 및 평등권의 보장,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 이동권 보장, 교육, 의료, 고용 등에서의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및 권리보장 등 규정
ㅇ 우리나라는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을 감안, 여성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한 별도조항을 제의하여, 동 별도조항이 채택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우리가 장애인 관련 별도조항을 제의한데 대해 EU,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가 별도조항에 반대를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우리는 유연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전개
- 동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대표 등을 대표단에 포함시킴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반영 및 국제 NGO와의 공조 강화
ㅇ 우리나라는 동 협약 서명(07.3.30), 법제처 심사(08.4.10), 차관회의(08.4.17) 및 국무회의 의결(08.4.22)을 완료한 상태이며, 추후 대통령 재가 및 국회에 비준동의안 상정 예정임.
ㅇ 장애인권리협약은 문안성안시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장애인 관련단체의 조속 가입 요청, 국내법인「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발효(08.4.11)에 따른 국내 이행문제 해소 등으로 신속한 국내절차 진행과 조기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음.
3. 인권협약의 비준ㆍ가입시 고려사항
가. 인권협약의 특성 : 국내적 의무
ㅇ 인권협약은 여타 대다수 협약과는 달리 국가간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국내 인권보호·증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것임.
ㅇ 따라서 협약 비준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국내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권협약 가입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임.
나.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중요성
ㅇ 인권협약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중요성을 갖는 인권 규범 및 기준을 국제적으로 마련한 조약으로 어떠한 인권협약이든지 이에 대한 가입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높은 수준의 인권을 지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고 있음.
ㅇ 아울러, 협약 가입여부가 동 국가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의지 및 공약을 표명하는 것으로 대내외에서 인식되고 있음.
ㅇ 상기와 관계없이 일부 인권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 이행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가입부터 하는 경우도 많음.
- 특히, 각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유보 현황을 보면 인권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유보가 많고, 그렇지 않은 국가의 경우 유보가 없다는 통계 등을 근거로 후자의 경우 인권협약 가입을 국내이행을 위해서라기보다 여타 협약 가입으로 부터 얻는 편익(대내외 선전 등) 위주로 고려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별첨 통계 참조).
다. 인권협약 심의 제도
ㅇ 인권협약이 가입국의 국내이행 의무만을 부과하는 조약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권협약감시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에 의한 심의제도를 두고 있음.
- 협약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국가보고서 심의,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s), 국가간 진정(inter-state communicat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기보고서 심의 결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및 진정 심의 결과 견해(views)는 권고적 효력만 지니나, 동 이행여부는 당해위원회의 추후 정기보고서 심의에서 뿐만아니라 여타 인권 메카니즘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이행여부 검토 대상
ㅇ 이러한 심의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특히 협약가입시 국내법제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가 더욱 필요함.
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등
ㅇ 2006.6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이 도입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의한 심의가 금년 4월부터 192개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ㅇ 동 UPR 제도는 상기 인권협약기구와의 중복은 피하되 이를 보충(complementary)하는 메카니즘으로 각국의 인권협약 가입 촉구와 더불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음.
- 4년 주기로 심의함으로써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점
ㅇ 우리나라에 대한 심의가 2008.5.7 시행된바, 우리가 미가입한 주요협약에 대한 회원국의 가입권유가 있었음.
마. 국내법제 등이 우리 문화 및 특수성을 반영
ㅇ 인권협약의 일부 내용은 특히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남성 중심, 가부장적 유교 문화체계와 상충되는 면이 있음.
-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 남북 분단, 국민개병제 등과 연관
- 여성에 대한 폭력, 가족성, 아동체벌 : 가부장적 문화 등과 연관
- 주거권, 사회복지 등 : 국방비 지출로 인한 제약
ㅇ 우리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 기존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개인 차원의 인식의 변화도 중요함.
- 인권교육, public awareness 제고 노력이 필요
바. 국제인권협약의 한계 및 시사점
ㅇ 상기와 같이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이행할 수 있는 국가는 국내법상 (법치국가인 경우) 상당정도의 인권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이므로 가입으로 인한 인권개선 효과는 적다고 볼 수 있음.
ㅇ 반대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가입의 필요성이 큰 국가는 국내 인권보장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가입결정이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 정치적 선언의 의미로 가입하여 협약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내적으로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ㅇ 따라서, 인권협약의 가입 자체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 노력, 인권교육 국내관련 법령의 정비, 사법부에서의 인권협약에 대한 재판근거로 적극 활용 등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국제적 기준에 의한 인권보호·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4. 향후 과제
가. 주요 가입 대상 협약
ㅇ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우리가 문안 성안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여성장애인 별도조항’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성안단계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안,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조기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임.
ㅇ 여타 협약에 대해서는 국내법령과의 상충성이 적은 협약 등을 중심으로 가입 노력을 지속중임.
ㅇ 강제실종협약의 경우 동 협약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프랑스(강제실종협약 실무위 의장 수임), 중남미 국가 등의 노력 및 최근 생성된 인권협약으로서 핵심 인권협약(core human rights treaty)으로 분류되는 상황 등을 감안 조기 ‘서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큼
ㅇ ILO 핵심협약중 ‘강제근로협약(제29호)’에 대한 가입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공익근무제도가 동 협약 내용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일단 추가 검토중인 상황임.
나. 협약 이행 문제
ㅇ 인권협약감시기구에 의한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권고사항 관련, 국내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일이 소요가 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동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봄.
ㅇ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개인 진정 인용 결정(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과 관련, 해당인이 국내법상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국내적으로 조기에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개인진정 관련 Task Force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계속 검토하고 있음.

080111-200년도 출입국자 4천만명 육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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